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사업장을 사용하는 자가사업자라면 일반 율에서 0.3%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