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경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납부한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경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납부한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더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