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사적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사적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만 원의 물품을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비품 구매 후 체크카드 매출전표 수취 | 가능 |
| 개인적인 식사 비용 결제 후 체크카드 매출전표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으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지출 목적이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대금 결제 시 반드시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