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동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나눕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동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나눕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동업자 간에 별도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