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프리랜서의 소득은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어 세전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프리랜서의 소득은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어 세전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3.3%를 공제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다시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