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문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