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을 시작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만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생계급여는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 아니므로 사업 장부의 수입 항목에 포함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