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