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이나 면세 계산서 지출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이나 면세 계산서 지출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 일부 제외 |
|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경비 처리를 동시에 받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