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채 원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채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무실 임차료 지불을 위한 대출 이자가능
개인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불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 가사와 관련된 경비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이자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관련성 검토: 대출금 사용처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장부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 초과인출금 확인: 재무상태표상 사업용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보다 적은 초과인출 상태인지 확인하여 이자 불산입 대상 가려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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