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할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가사 관련 경비나 벌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납부할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가사 관련 경비나 벌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1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상품 원재료 매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개인적인 가사 용도로 물품 구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소득세, 벌금, 과태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