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합산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존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합산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이나 특정 연금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전체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