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재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과 경비를 산정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