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위해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이 급감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위해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이 급감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별도의 중간예납 적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