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계산하는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산세 적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록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계산하는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산세 적용 여부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기장신고는 실제 거래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을 계산하며,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