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퇴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퇴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이 아닌 주요경비 중 인건비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