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일반적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 등 영업외 수익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는 일반적인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 등 영업외 수익 항목도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판매장려금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 환입된 세액 | 필요경비로 지출했던 세액이 환입된 관세환급금 등 |
| 자산 및 채무 이익 | 사업 관련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 보험차익 |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해 취득하는 보험금 수익 |
| 보상금 및 지원금 | 어업권 등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금액 |
| 항목 | 처리 방법 |
|---|---|
| 매출환입 및 에누리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 매출할인 |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 모집수당 반환 | 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