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화 수입금액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정확한 원화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화 수입금액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여 정확한 원화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