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상황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일반 사업소득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가능 |
| 장부를 기장하여 상가 임대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제한적 가능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에 의해 계산된 사업소득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제하며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발생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