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해당 내용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해당 내용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카페 운영 사업자가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내부 수리비 지출 | 가능 |
| 본인 거주 주택 인테리어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형식에 따라 경비 지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