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 이상으로 설정되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장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 이상으로 설정되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정(미루어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총합)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일부 업종은 90% 이상의 높은 비율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90%인 경우 1,80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