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사업소득 기본사항 항목에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사업소득 기본사항 항목에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