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E유형에서 간편장부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사업소득 기본사항 항목에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도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7천 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신고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접속
  2. 사업소득 기본사항 항목으로 이동
  3.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
  4.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
  5. 국세청 제공 양식에 매출액과 경비 지출 사항을 기록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기장세액공제 항목 점검: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었는지 점검
  • 장부 기록 대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엑셀 양식에 수입과 비용이 누락 없이 기록되었는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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