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반드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