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재료를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재료 구입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 | 가능 |
| 식재료 구입 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 | 제한적 |
| 개인 가사용 식재료 구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나 부재료 등의 재료비는 대표적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다만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류는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