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빙 서류가 없어도 매입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면 증빙 서류가 없어도 매입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A씨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만 원의 소모품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5만 원의 소모품을 사고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경비 처리는 할 수 있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함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