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용을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비용을 전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차량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