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은 물론 수입하기로 확정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금전 외의 대가는 거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과세기간별 수입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하기로 확정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총수입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 항목 확인: 과세기간 내 발생한 총급여액과 총연금액 등 모든 수입 항목을 확인
- 금전 외 대가 환산: 물건이나 서비스 등 금전 외의 대가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
- 주택임대소득 합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 합계액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
- 최종 산출: 확인된 모든 수입 항목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
소득금액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신고 방식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연중에 폐업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기로 확정된 금액은 어느 시점에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