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이 적용된 실제 결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현장할인 등 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 비용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이 적용된 실제 결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현장할인 등 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지출 비용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산입합니다.
상품 원료의 매입가격을 계산할 때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합니다. 카드 혜택으로 차감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0,000원 물품을 결제하며 10% 청구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 지출액인 90,000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