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총 비용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총 비용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차 중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차량은 일정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2024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