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대응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매입비용 | 상품·원료 매입가격 및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
| 인건비 |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식대 및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
| 자산 관련 비용 | 사업용 자산 수선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감가상각비 |
| 기타 운영비 | 지급이자, 광고선전비,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 협회 회비 |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아래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제외 사유 |
|---|---|
| 세금 및 공과금 |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
| 가사 관련 경비 |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및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 기타 제외 항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세사업자 등 제외), 고의·중과실 손해배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