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1,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를 800만 원으로 과소 계상하여 신고 | 가능 |
| 필요경비를 1,200만 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납세자가 실수 등으로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