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과 I유형이 함께 표시되었다면 F유형의 신고 방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유형 안내문에 기재된 성실신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과 I유형이 함께 표시되었다면 F유형의 신고 방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유형 안내문에 기재된 성실신고 유의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미만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F유형과 I유형 안내를 동시에 받은 경우 | 가능 |
| I유형 안내만 받고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농업 6천만 원, 서비스업 2천400만 원 등)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인 F유형을 부여하면서도, 과거 신고 내역 분석 결과에 따라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I유형을 병행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