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비용 영수증을 확보하여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가산세 부담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 영수증을 확보하여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가산세 부담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품 5만 원 구입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비품 5만 원 구입 후 신용카드 전표 수취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