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 가능 |
| 추계 신고 후 장부를 기장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또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초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