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규사업자도 단순경비율 9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규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라면, 국세청 고시상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0%일 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규로 음식점업을 개시한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가능
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경우불가
신규사업자이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90%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수입금액이 해당 범위 미만인지 점검
  • 업종 코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를 조회하고 해당 연도 고시된 단순경비율이 90%인지 확인
  • 배제 사유 검토: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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