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타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뒤 전체 규모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