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료를 포함하며 정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료를 포함하며 정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비품이나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