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기며, 배우자는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기며, 배우자는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인 배우자가 연간 총수입 1,000만 원을 얻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 950만 원 증빙으로 소득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필요경비 800만 원 증빙으로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소득금액을 낮추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