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괄 공제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괄 공제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나 신규 사업 여부에 따라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농·어업 6천만 원, 제조업 3천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2천40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