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일괄 공제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일괄 공제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 미달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농·어업 등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등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일 때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 계산) 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경로
기준경비율 적용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