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기록한 매출과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때 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농·소매업: 3억 원 미만
  • 제조업 및 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및 임대업: 7천 500만 원 미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기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입금액 기재: 간편장부에 기록된 매출액을 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 항목에 적습니다.
  2. 비용 분류: 장부상 지출 비용을 매출원가, 급료, 임차료 등 명세서 항목별로 분류
  3. 필요경비 기재: 분류된 비용을 명세서의 해당 필요경비 항목에 각각 기재
  4.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 합계에서 필요경비 합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명세서 제출 전 항목을 점검하려면

  • 동일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했는지 확인
  • 지출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통상적인 비용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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