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농·도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음식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 사실 기재 : 매출액 등 수입과 경비 지출 및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록한 장부를 갖춰 기재
- 서류 작성 : 장부 기록을 마친 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
- 메뉴 선택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 내 종합소득세를 선택
- 신고 완료 : 간편장부 기장신고 방식으로 사업소득 명세 등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려면
- 장부 작성 및 비치: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엑셀이나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계산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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