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준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농·도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음식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은 7천 5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