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 없이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자기조정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이중으로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B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면서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에는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5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B유형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와 외부세무조정 기준 사이의 구간에 있는지 점검
- 안내문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자기조정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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