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 없이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 없이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이중으로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B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면서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에는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5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