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B유형은 무엇이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세무 대리인의 외부세무조정 없이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기조정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이중으로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B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이상이면서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에는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7천500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B유형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와 외부세무조정 기준 사이의 구간에 있는지 점검
  2. 안내문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자기조정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기조정대상자가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B유형 외에 다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