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산출세액이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세율에 따라 세액이 발생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산출세액이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으면 세율에 따라 세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과세표준이 남은 경우 | 산출세액 발생 및 가산세 면제 |
| 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 0원 및 면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