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수수료보다 크다면 세무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수수료보다 크다면 세무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임대수입이 3,000만 원인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D유형 안내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이자와 수선비 등 실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 세무 대행 유리 |
| 실제 경비가 거의 없고 산출세액이 낮아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경우 | 직접 신고 유리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