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D유형은 무조건 기준경비율만 적용받나요?

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도매업을 영위한 D유형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500만 원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500만 원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D유형은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규정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기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기준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7,500만 원에서 3억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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