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사업자가 수입금액 5,000만 원에 대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요경비 정규 증빙을 갖춘 경우 | 가능 |
| 주요경비 정규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