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인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인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2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 내 소득에서 이월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적용 제외 기준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
| 소규모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연말정산 대상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