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부과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 | 가산세 제외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비치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나,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