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증명되면 간편장부에 직접 입력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용 내역을 확보하여 거래처별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증명되면 간편장부에 직접 입력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용 내역을 확보하여 거래처별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보관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