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유형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미해당 |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복수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므로 해당 |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소득자인 경우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소득자이므로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면서 복수 소득이 있는 경우 E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