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중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중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공제를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간 내(5월 1일~5월 31일)
신고 기간 이후(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